풀무원건강생활, 충북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5 · 과채주스
자몽&마테 발효녹즙 원재료·알레르기
자몽&마테 발효녹즙은 풀무원건강생활, 충북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5가 제조한 과채주스로, 주요 원재료는 정제수, 망고퓨레(필리핀산), 레드자몽농축과즙 7.8%(고형분 58%, 이스라엘산) 등입니다. 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두함유입니다.
원재료 (제조사 신고 기준)
정제수, 망고퓨레(필리핀산), 레드자몽농축과즙 7.8%(고형분 58%, 이스라엘산), 유기케일즙7%(케일:국산), 채소발효즙, 단호박혼합발효즙4%[자몽즙 25%(레드자몽농축과즙:이스라엘산), 마테추출물분말 1%(마테 30% 마테:아르헨티나산)
알레르기 정보
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두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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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등록 정보
- 품목제조보고번호
- 2009044204055
- 제조원
- 풀무원건강생활, 충북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5
- 식품 유형
- 과채주스
- 총 내용량
- 130ml
- HACCP
- 인증 제품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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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몽&마테 발효녹즙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나요?
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두함유. 구매 전 실제 포장 표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몽&마테 발효녹즙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제조사 신고 기준 원재료: 정제수,망고퓨레(필리핀산),레드자몽농축과즙 7.8%(고형분 58%,이스라엘산),유기케일즙7%(케일:국산),채소발효즙,단호박혼합발효즙4%[자몽즙 25%(레드자몽농축과즙:이스라엘산),마테추출물분말 1%(마테 30% 마테:아르헨티나산)
자몽&마테 발효녹즙은 어떤 식품 유형인가요?
자몽&마테 발효녹즙의 식품 유형은 '과채주스'로 분류됩니다.
자몽&마테 발효녹즙은 어디서 만드나요?
풀무원건강생활, 충북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5에서 제조하며, 품목제조보고번호는 2009044204055입니다.
자몽&마테 발효녹즙은 HACCP 인증 제품인가요?
자몽&마테 발효녹즙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품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HACCP은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유통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