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프앤비 · 유음료
메르시보니 아쿠아펄 원재료·알레르기
메르시보니 아쿠아펄은 서울에프앤비가 제조한 유음료로, 주요 원재료는 정제수, 원유(국산, 세균수기준1급A)32%, 룰레콘데라홍차추출액(고형분1%이상) 등입니다. 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우유 함유입니다.
원재료 (제조사 신고 기준)
정제수, 원유(국산, 세균수기준1급A)32%, 룰레콘데라홍차추출액(고형분1%이상), 홍차엽(스리랑카산)5%, 정백당, 고과당, 혼합탈지분유(캐나다산), 자당지방산에스테르, 탄산수소나트륨, 비타민C, 혼합제제(치자청색소, 홍화황색소, 텍스트린), 혼합제제(치자청색소, 스피룰리나색소, 덱스트린), 천연사워솝향
알레르기 정보
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우유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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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등록 정보
- 품목제조보고번호
- 20080379009240
- 제조원
- 서울에프앤비
- 식품 유형
- 유음료
- 총 내용량
- 250 ml
- HACCP
- 인증 제품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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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르시보니 아쿠아펄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나요?
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우유 함유. 구매 전 실제 포장 표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메르시보니 아쿠아펄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제조사 신고 기준 원재료: 정제수,원유(국산,세균수기준1급A)32%,룰레콘데라홍차추출액(고형분1%이상),홍차엽(스리랑카산)5%,정백당,고과당,혼합탈지분유(캐나다산),자당지방산에스테르,탄산수소나트륨,비타민C,혼합제제(치자청색소,홍화황색소,텍스트린),혼합제제(치자청색소,스피룰리나색소,덱스트린),천연사워솝향
메르시보니 아쿠아펄은 어떤 식품 유형인가요?
메르시보니 아쿠아펄의 식품 유형은 '유음료'로 분류됩니다.
메르시보니 아쿠아펄은 어디서 만드나요?
서울에프앤비에서 제조하며, 품목제조보고번호는 20080379009240입니다.
메르시보니 아쿠아펄은 HACCP 인증 제품인가요?
메르시보니 아쿠아펄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품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HACCP은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유통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