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 · 유탕면류
라땡면 치즈라면 원재료·알레르기
라땡면 치즈라면은 팔도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가 제조한 유탕면류로, 주요 원재료는 면-소맥분(미국산, 호주산), 팜유(말레이시아산), 감자전분(독일산 등입니다. 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밀,대두,돼지고기,우유,쇠고기,닭고기 함유입니다.
원재료 (제조사 신고 기준)
면-소맥분(미국산, 호주산), 팜유(말레이시아산), 감자전분(독일산, 덴마크산), 변성전분, 감미유S, 정제염,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칼륨, 탄산나트륨, 제이인산나트륨), 씨즈닝엑기스, 구아검, 산도조절제, 비타민B2, 녹차풍미액, 스프-체다치즈혼합분말(레귤러치즈파우더, 체다치즈, 분말셀룰로오스), 포도당, 가공유정분, 미립당, 치즈혼합분말, 치즈향(합성착향료), 산도조절제, 이산화규소, 향미증진제, 파프리카추출색소, 정제염,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고추장볶음분말, 양조간장분말, 조미양념분, 쇠고기전골-에스, 조미된장분말, 버섯전골베이스, 설탕, 고춧가루, 효모조미액분말, 표고버섯엑기스분말, 구운마늘시즈닝, 흑후추분말, 매운맛베이스, 청양고추엑기스분말, 건당근, 건파, 건홍피망,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비프시즈닝오일, 파프리카추출색소
알레르기 정보
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밀,대두,돼지고기,우유,쇠고기,닭고기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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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등록 정보
- 품목제조보고번호
- 19830358021433
- 제조원
- 팔도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
- 식품 유형
- 유탕면류
- 총 내용량
- 110g(480kcal)
- HACCP
- 인증 제품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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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라땡면 치즈라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나요?
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밀,대두,돼지고기,우유,쇠고기,닭고기 함유. 구매 전 실제 포장 표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라땡면 치즈라면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제조사 신고 기준 원재료: 면-소맥분(미국산,호주산),팜유(말레이시아산),감자전분(독일산,덴마크산),변성전분,감미유S,정제염,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칼륨,탄산나트륨,제이인산나트륨),씨즈닝엑기스,구아검,산도조절제,비타민B2,녹차풍미액 /스프-체다치즈혼합분말(레귤러치즈파우더,체다치즈,분말셀룰로오스),포도당,가공유정분,미…
라땡면 치즈라면은 어떤 식품 유형인가요?
라땡면 치즈라면의 식품 유형은 '유탕면류'로 분류됩니다.
라땡면 치즈라면은 어디서 만드나요?
팔도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에서 제조하며, 품목제조보고번호는 19830358021433입니다.
라땡면 치즈라면은 HACCP 인증 제품인가요?
라땡면 치즈라면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품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HACCP은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유통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