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F1: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97-3 · 유산균음료
비타요구 원재료·알레르기
비타요구는 푸르밀F1: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97-3가 제조한 유산균음료로, 주요 원재료는 정제수, 액상과당, 탈지분유(외국산:국가명은 홈페이지에 별도표기)1.088%, 구연산 등입니다. 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우유 함유입니다.
원재료 (제조사 신고 기준)
정제수, 액상과당, 탈지분유(외국산:국가명은 홈페이지에 별도표기)1.088%, 구연산, 포도당, 합성향료(요구르트향), 비타민C0.02%, 아스파탐(감미료, 페닐알라닌함유), 파프리카추출색소, 구연산나트륨, 혼합제제(규소수지, 유화제, 셀룰로오스검), 유산균
알레르기 정보
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우유 함유
비타요구 시리즈·관련 제품
제조·등록 정보
- 품목제조보고번호
- 1980049800220
- 제조원
- 푸르밀F1: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97-3
- 식품 유형
- 유산균음료
- 총 내용량
- 900ml
- 바코드
- 8806371307289
- HACCP
- 인증 제품정보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비타요구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나요?
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우유 함유. 구매 전 실제 포장 표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비타요구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제조사 신고 기준 원재료: 정제수,액상과당,탈지분유(외국산:국가명은 홈페이지에 별도표기)1.088%,구연산,포도당,합성향료(요구르트향),비타민C0.02%,아스파탐(감미료,페닐알라닌함유),파프리카추출색소,구연산나트륨,혼합제제(규소수지,유화제,셀룰로오스검),유산균
비타요구는 어떤 식품 유형인가요?
비타요구의 식품 유형은 '유산균음료'로 분류됩니다.
비타요구는 어디서 만드나요?
푸르밀F1: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97-3에서 제조하며, 품목제조보고번호는 1980049800220입니다.
비타요구는 HACCP 인증 제품인가요?
비타요구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품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HACCP은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유통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